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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소 제기

입력 : 2012-10-09 19:09:16 수정 : 2012-10-09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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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마감 참정권 제한”
여야 찬반 갈려… 논쟁 일 듯
18대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9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1항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투표시간이 늘어나면 ‘짬’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비정규직·소규모 자영업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사안을 적시처리(시급) 사건으로 간주해 대선 전에 결과를 낼지가 관심이다.

국민 100인을 선발해 헌법소원을 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7대 대선 투표율은 63.0%, 18대 총선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며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로 한정한 법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늘었고, 직장인 업무시간도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0년 지방선거 기권자의 36.6%가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때문에 기권했다고 답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영국·이탈리아는 오후 10시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오후 8시, 버지니아주는 오후 7시, 일본은 오후 8시, 캐나다는 오후 8시30분으로, 많은 선진국이 투표시간을 길게 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민변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시간이 연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국임을 감안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은 물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찬성’, 여당은 ‘반대’ 입장인 가운데 헌재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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